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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복합재료학회 정관

  • 제정 : 1988. 12
  • 개정 : 2000. 09. 29
  • 개정 : 2002. 11. 29
  • 개정 : 2004. 12. 17
  • 개정 : 2007. 11. 28
  • 개정 : 2008. 01. 22
  • 개정 : 2009. 01. 14
  • 개정 : 2010. 01. 27
  • 개정 : 2011. 11. 16
  • 개정 : 2012. 05. 11
  • 개정 : 2014. 11. 20
  • 개정 : 2017. 11. 23
  • 개정 : 2019. 12. 04
  • 개정 : 2020. 11. 0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사회 일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복합재료학에 관한 학술 및 기술의 향상과 산업 진흥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복합재료학회라 칭하며 영문명칭은 THE KOREAN SOCIETY FOR COMPOSITE MATERIALS (약칭 KSCM)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 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연구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및 전시회 등의 개최
  2. 회지 및 기타 도서의 발행
  3. 교육진흥 조사 연구, 자료수집 및 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
  4. 공익사업의 협찬, 건의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자문
  5.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부문, 지부 및 연구회의 설치)

이 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부문, 지부 및 연구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이 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로서 본회의 사업 일부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 (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장 회원

8조 (회원의 구분)

이 법인은 다음과 같은 회원을 둔다.

  1. 정회원
  2. 학생회원
  3. 단체회원
  4. 특별회원
제9조 (정회원 및 학생회원)

이 법인의 정회원 및 학생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학생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수학 기간이 끝난 후 자동적으로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10조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

이 법인의 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단체로서, 본회에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단체회원은 비영리 단체라야 한다.

제11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이 법인의 모든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단, 학생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은 표결권이 없다.

제12조 (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3조 (회원의 정권 및 제명)

이 법인의 회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회장이 정권 또는 제명할 수 있다.

  1. 1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
  2. 본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본회의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3장 임원

제14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25인의 이사(회장 1인,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4인 포함)와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제15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3.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 (임원의 선출 방법)
  1. 회장은 전년도 수석부회장이 승계하며, 감독청의 승인을 득한 후 취임한다.
  2.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는 평의원 중에서 선출하되, 평의원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인준을 받아 감독청의 승인을 득한 후 취임한다.
  3. 이사는 평의원 중에서 회장단(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이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승인과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4. 회장, 부회장 및 감사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평의원회를 통하여 평의원 중에서 보선한다.
  5. 이사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단이 평의원 중에서 추천하여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17조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1.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대리한다.
  2. 수석부회장을 포함한 부회장들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8조 (회장직무대행자)
  1.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평의원회에서 보선할 때까지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제19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평의원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20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선출에 대한 인준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21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년 1회 10월 또는 11월 중에, 임시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총회는 제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 (총회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2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서면위임 출석자를 제외한 재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3조 (총회소집의 특례)
  1. 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 이사 또는 평의원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때
    • 정회원 20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20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 평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4조 (총회의결 제적사유)

의장 또는 회장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위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업무계획작성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6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더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제19조 제4호의 규정이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9조 (서면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평 의 원 회

제30조 (평의원회의 설치)

이 법인의 운영에 대한 회원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 평의원회의 정수는 120인 이내로 한다.

제31조 (평의원회의 구성)

평의원회는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제32조 (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임원의 선출
  2. 규칙의 제정 및 변경
  3. 총회에서 수임받은 사항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33조 (평의원의 임기)
  1.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평의원의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길 때 에는 보선하지 아니한다.
  3. 전임회장단을 의결권을 갖는 종신평의원으로 하며, 종신평의원은 평의원 정수 외로 한다.
제34조 (평의원의 선출방법)

평의원 정수의 80인은 정회원 중에서 정회원의 인터넷 또는 서신 투표로 선출하고, 선출된 평의원이 잔여 인원을 40인 이내로 정회원 중에서 선정한다.

제35조 (평의원회의 소집)
  1. 평의원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10일 전에 평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 (평의원회 의결 정족수)
  1. 평의원회는 평의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평의원이 우편 (전자우편 등 포함)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한다.
  2. 평의원회의 의사는 재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한다.
제37조 (평의원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 평의원 과반수로부터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제19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 평의원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평의원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평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38조 (서면 결의의 금지)

2012.05.11 내용 삭제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39조 (재정)

이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기타의 수입
제40조 (기본재산)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지와 같다.

제41조 (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42조 (세입 세출 예산)
  1.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2. 이 법인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43조 (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행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사 무 국

제44조 (사무국)

이 법인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1.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3.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
  4. 사무국의 정원 및 급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9 장 보 칙

제45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 (해산법인의 재산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되도록 한다.

제47조 (정관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평의원회의 심의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규칙의 제정과 변경은 이사회에서 정하되 평의원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49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변경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제50조 (회원 지위의 양도, 상속)

법인의 회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부 칙 (88.12.)

제1조 (시행일)

본 내용은 1988년 12월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00.09.29)

제1조 (시행일)

본 내용은 2000년 09월 29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02.11.29)

제1조 (시행일)

본 내용은 2002년 11월 29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04.12.17)

제1조 (시행일)

본 내용은 2004년 12월 17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08.01.22)

제1조 (시행일)

본 내용은 2008년 01월 22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09.01.14)

제1조 (시행일)

본 내용은 2009년 01월 14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10.01.27)

제1조 (시행일)

본 내용은 2010년 01월 27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11.11.16)

제1조 (시행일)

본 내용은 2011년 11월 16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12.05.11)

제1조 (시행일)

본 내용은 2012년 05월 11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14.11.20)

제1조 (시행일)

본 내용은 2014년 11월 20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17.11.23)

제1조 (시행일)

본 내용은 2017년 11월 23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19.12.04)

제1조 (시행일)

본 내용은 2019년 12월 04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11.05)

제1조 (시행일)

본 내용은 2020년 11월 05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1.06.24)

제1조 (시행일)

본 내용은 2021년 06월 24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사단법인 한국복합재료학회 학술위원회 규정

  • 제정 : 2013. 01. 17
  • 개정 : 2017. 03. 16
  • 개정 : 2017. 11. 23
  • 개정 : 2018. 09. 13
제 1조 (근거)

본회 정관 제6조에 따라 학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둔다.

제 2조 (목적)

위원회는 전문 분야별로 복합재료에 관한 학문 및 기술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구성)
  1. 위원회는 본회의 수석부회장과 부문회장단, 본회 총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편집이사로 구성된다.
  2.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문은 다음과 같다.
    • 금속•세라믹 복합재료 부문 (Metal and Ceramic-based Composites Division)
    • 고분자 복합재료 부문 (Polymer-based Composites Division)
    • 구조•시스템 부문 (Structures and Systems Division)
    • 스마트 및 신뢰성 부문 (Smart Materials and Reliability Division)
    • 에너지•환경•바이오 복합재료 부문 (Energy, Environment and Bio-composites Division)
    • 탄소•섬유재료 부문 (Carbon and Fiber Materials Division)
    • 성형 및 나노복합재료 부문 (Processing and Nanocomposites Division)
    • 융복합 기술 부문 (Convergence Technology Division)
    • 인프라•해양 부문 (Ocean Systems and Infra Division)
  3. 다만, 이 밖에도 부문 구성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10명 이상의 박사급 정회원이 발기하여 설립취지와 사업계획서를 학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설립할 수 있다.
제 4조 (위원장, 부문)
  1. 학술위원회 위원장은 학회 수석부회장이 맡으며, 수석부회장의 궐위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맡는다.
  2. 부문의 설치, 구성, 암기, 운영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5조 (업무)
  1. 위원회의 업무는 각 부문의 사업 (학술행사, 학술지 편집 등)을 논의하고 애로사항의 해결책을 준비하여 학회의 부문별 학술활동을 학회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2. 부문은 매 회계년도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해당년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함께 학술위원회의 토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이 때 부문소속 전문위원 명단을 함께 제출한다.
  3. 부문은 회계년도 종료 전에 해당년도의 사업실적을 종합 작성하여 학술위원회에 제출한다.
  4. 위원회는 회계연도 연초와 연말에 적어도 연 2회 개최한다.
제 6조 (예산)
  1. 부문은 해당년도의 운영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학회의 재정이 허락할 때까지 운영예산의 집행을 유보한다.
  2. 부문회장은 매 행사 종료후 혹은 년도말에 예산집행 실적을 총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 7조 (개정)
  1.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 칙 (2013. 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03.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복합재료학회 포상 규정

  • 제정 : 2005. 01. 01
  • 개정 : 2011. 03. 25
  • 개정 : 2012. 03. 23
  • 개정 : 2012. 08. 22
  • 제정 : 2012. 11. 22
  • 개정 : 2017. 01. 19
  • 개정 : 2018. 09. 13
  • 개정 : 2018. 11. 22
  • 개정 : 2019. 09. 19
  • 개정 : 2020. 08. 18
  • 개정 : 2021. 04. 13
  • 개정 : 2021. 10. 13
  • 개정 : 2022. 05. 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복합재료분야의 학문과 기술의 발전과 보급에 공헌한 회원을 포상하기 위한 사단법인 한국복합재료학회(이하 우리 학회라 함)의 학회상 및 외부수상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학회상에는 다음의 13종을 둔다.

  1. 복합재료 대상
  2. 한국카본 조용준상
  3. 공로상
  4. 복합재료학술상
  5. 복합재료기술상
  6. 학술공로상
  7. KAL-KSCM상
  8. CTRA 혁신기술상
  9. CTRA 신진학술상
  10. 복합재료논문상
  11. Functional Composites and Structures(이하 FCS) 논문상
  12. 춘·추계 학술대회 및 워크숍 우수발표논문상
  13. 특별상: 도초우수학술발표상
제3조(수상자격)

수상자격자는 우리 학회 회원으로서 다음의 각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복합재료 대상: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2. 한국카본 조용준상 : 복합재료에 관련된 학문, 산업 및 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3. 공로상: 직전 회장
  4. 복합재료학술상: 복합재료에 관련된 연구 업적이 뛰어난 자
  5. 복합재료기술상: 복합재료에 관련된 산업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자
  6. 학술 공로상: 논문 심사나, 학술대회 준비 등 학회 학술활동에 기여한 자
  7. KAL-KSCM상: 학회의 운영 및 재정에 크게 기여한 자
  8. CTRA 혁신기술상: 복합재료에 관련된 혁신 기술 분야의 업적이 뛰어난 자
  9. CTRA 신진학술상: 당해연도 12월 31일 기준 만 40세 미만의 신진연구자 중 복합재료분야의 연구업적이 뛰어난 자
  10. 복합재료 논문상: 전년도 기준 우리 학회지에 주저자(교신저자)로서 우수 논문을 다수 게재한 자
  11. Functional Composites and Structures(이하 FCS) 논문상 : FCS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지난 2년간 출간 논문의 다수 인용을 포함하여 우수 논문을 게재한 자
  12. 춘추계 학술대회 우수발표논문상 : 춘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한 구두 논문을 발표한 자
  13. 특별상(도초우수학술발표상): 춘추계학술대회에서 우수한 포스터 논문을 발표한 자
제4조(수상후보자의 추천)
  1. 학회상의 수상후보자 추천요령은 포상위원회에서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2. 복합재료대상, 복합재료학술상, 복합재료기술상, 학술공로상, 한국카본 조용준상, KAL-KSCM상, CTRA 혁신기술상, CTRA 신진학술상은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포상위원회가 심의하여 이사회에 제청한다.
  3. 복합재료논문상 후보는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포상위원회가 심의하여 이사회에 제청한다.
  4. FCS 논문상 후보는 FCS 편집위원회 및 국제협력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포상위원회가 심의하여 이사회에 제청한다.
제5조(외부 수상후보자의 추천)

외부로부터 우리 학회에 수상 추천 의뢰가 있을 경우, 전 회원에게 안내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받고, 포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사회에 제청한다.

제6조(포상위원회)
  1. 수상후보자의 심사와 제청을 위하여 포상위원회를 두며,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 부회장, 부문회장을 위원으로 한다.
  2. 학술위원장, 편집위원장, 부문회장을 대신하여 위임받은 이사가 참여할 수 있다.
  3. 포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하며, 찬반이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4. 학회상의 심사기준은 포상위원회에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
  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전문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수상자결정)
  1. 학회상수상자는 포상위원회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각 상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는다.
  3. 춘추계 학술대회, 워크숍의 우수발표논문상 및 특별상은 발표 논문 수의 일정비율 이내로 학술대회 당일 좌장평가점수에 의해 부문회장이 수상후보로 선정하고 학술위원회에서 구성한 2인 이상의 전문심사위원회가 종합 평가하여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8조(이중포상의 금지)

학회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9조(시상)
  1. 학회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우리 학회 정기총회에서 시상하며, 우수발표논문상과 특별상은 춘·추계학술대회가 종료된 후 별도로 시상한다. 단 CTRA 신진학술상, 복합재료논문상, FCS 논문상은 춘계학술대회에서 시상한다.
  2. 학회상의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와 부상으로 하고, 부상은 외부 지원금과 학회 재정을 고려하여 포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2005. 1. 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3. 2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3. 2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8. 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01. 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09. 1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09. 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8. 1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04. 1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1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5. 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복합재료학회 학술활동 윤리규정

  • 제정 : 2010. 10. 14
  • 개정 : 2011. 05. 13
  • 개정 : 2018. 04. 05
  • 개정 : 2022. 5. 19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사)한국복합재료학회(이하 “우리학회”)는 복합재료와 관련된 학술활동을 통하여 인류사회의 발전과 학문의 진보에 공헌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존중하고 공유해야할 윤리적 가치를 제정하여 성실히 실천함으로써 세계 속에서 과학기술자 및 연구자로서의 권위를 지키고 명예와 자부심을 갖고 학술활동에 정진하고자 한다.

제2조 (윤리규정 적용범위)
  • 가. 본 규정은 우리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와 학술대회, 심포지엄, 워크샵, 포럼 등 학술활동 전반에 적용한다.
  • 나. 본 규정은 위 학술활동과 관련된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 사무국 실무자에게 모두 적용한다.
  • 다. 기타 위에 정하여 지지 않은 범위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산하기관의 각급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 (비윤리 행위의 범위)

당 규정에서 제시하는 부정행위는 우리학회와 관련된 학술활동과 논문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나.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라.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마. “이중게재”란 두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일한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 바.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기타 위 규정된 범위 외에 우리학회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

제 2 장 투고 논문의 저자

제4조 (저자됨의 기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할 시 저자, 한 가지라도 불만족 시 기여자로 한다.

  • 가. 연구 설계 혹은 연구 개념형성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데이터의 획득, 분석, 혹은 해석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자
  • 나. 연구의 주요 지적 내용 구성에 필수적인 연구 작업의 기안 또는 수정에 실질적인 책임을 진 자
  • 다. 연구 내용의 출판용 판본의 승인에 최종 책임을 진 자
  • 라. 연구 내용의 전반적인 정확성 또는 무결성에 관한 모든 사항의 적절한 조사 및 해결에 관련된 제반 책임을 지기로 동의・합의한 자
제5조 (저자 준수사항)
  • 가. 저자는 수행된 연구의 아이디어 도출, 실험 방법, 실험과 결과의 분석, 연구결과의 출판 등 연구과정의 전반에 관해서 윤리적이어야 한다.
  • 나. 저자는 투고한 논문에서 연구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연구 결과의 왜곡이 없어야 한다.
  • 다. 투고논문은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결과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이미 발표한 논문과 유사한 결론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논거에 중대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어야만 한다.
  • 라.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공개되지 않은 논문이나 연구계획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인용하여야 한다.
  • 마. 다른 연구자의 연구결과를 참고문헌으로 인용 없이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로 사용하는 것은 표절에 해당한다.
  • 바. 저자가 다른 학술지에 투고 혹은 게재하였거나 투고할 예정인 논문을 본 학회지에 이중으로 투고하는 행위는 부정한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학술대회나 세미나 등에서 이미 발표한 내용을 학술지 규정에 맞추어 논문으로 작성하여 투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만, 해당 발표내용에 중요한 연구결과가 추가되어야함을 원칙으로 한다.
  • 사. 연구 수행과정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 모든 연구자는 공저자가 되어야 하며, 논문의 대표저자는 저자명단 상의 모든 공저자에게서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같은 학술외적인 지원이나 연구자료 제공 혹은 단순한 학술적 조언 등에 대해서는 "후기"를 통해서 그 내용을 표기한다.
  • 아. 저자는 논문의 출판으로 발생될 수 있는 저작권 또는 계약 및 소유권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편집 및 심사위원의 역할과 책임

제6조 (편집위원 준수사항)
  • 가. 편집위원은 저자의 성별, 나이, 인종, 소속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 친분 등에 따른 편견 없이 심사 논문에 대한 판정을 규정 및 기준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나. 투고논문의 분야에 대한 편집위원의 지식이 부족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판정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다. 편집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유용하지 않아야 한다. 학회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해당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 라. 편집위원은 저자와 심사위원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감시할 의무를 가지며, 윤리적으로 부적절한 행위가 발견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편집장에게 보고하여 조사와 함께 필요에 따라 적절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마.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편집이사에게 보고하여 다른 편집위원이 해당 논문을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 바. 투고논문이나 심사과정에서 비윤리적인 행위가 적발되거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탄원이 있을 경우 편집이사는 그 사안의 비중을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분야 편집위원들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조사위원회에서 작성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고, 기 게재된 논문이 관련되었을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심사위원 준수사항)
  • 가. 심사위원은 저자의 성별, 나이, 인종, 소속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 친분 등에 따른 편견 없이 주어진 논문을 일관된 기준과 전문성으로 공명정대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개인의 학술적 신념이나 가정에 근거한 심사는 배제하여야 한다.
  • 나.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심사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유용하지 않아야 한다. 논문집이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해당논문의 내용을 인용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 다.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평가나 불쾌한 표현을 자제하고 학문적으로 겸손한 자세에서 객관적인 심사의견서를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심사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 라. 심사위원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저자에게 추가 자료나 해명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한다.
  • 마. 이미 다른 학술지에 공개된 논문의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심사논문에 인용 없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에게 그 사실을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 바. 심사 의뢰된 논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자신의 전공분야가 투고된 논문을 심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담당 편집위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검증 절차와 기준

제8조 (윤리위원회)
  • 가. 우리학회는 학술활동 윤리 위반 및 의심사례 발생 시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 그 진위를 조사할 수 있다.
  • 나. 위원회 구성 및 직무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편집담당 부회장이 하며,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 회장이 임명한다.
    •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학회의 윤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 (윤리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내용으로 활동한다.
  • 가. 연구윤리 수립 및 추진
  • 나.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과 방지
  • 다. 연구 부정행위 심의 및 의결
  • 라.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내용 결정 및 이사회에 결과보고
  • 마. 기타 연구 윤리의 개선 및 증진에 관한 사항
제10조 (윤리위원회 소집 및 의결)
  • 가.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나. 의결된 내용은 비윤리 행위 의심자에게 통보하고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 의견을 받아야 한다.
  • 다. 위원회에서는 비윤리 행위 의심자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검토하거나 필요시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 의결토록 한다.
  • 라. 의결된 내용은 이사회에 보고하여 최종 결정한다.
  • 마.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정할 경우, 외부 인사나 위원이 아닌 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바. 위원회에서 참가자 발표내용 및 회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연구 비윤리적 행위의 제보)
  • 가. 연구 비윤리적 행위의 제보는 육하원칙에 따라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라 하더라도 제보의 육하원칙이 명백한 제보의 경우, 위원회에서 조사개시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다.
  • 나. 제보자의 신원은 비공개 대상이며,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 다. 제보자가 비윤리적 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우리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연구 비윤리 행위에 대한 제재)
  • 가. 연구의 비윤리성이 확인된 저자에게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대한 위원회 결정에 따라 다음의 제재를 선택할 수 있다.
    • ① 출판 예정인 경우 해당 발표연구물에 대한 학회 간행물에 게재취소하고, 이미 출판된 경우에도 소급하여 게재 취소
    • ② 3년간 우리 학회지에 투고금지
    • ③ 3년간 학회 학술대회 발표금지
제13조 (피조사자 권리 보호)
  • 가. 학회는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결과가 확정되기 이전 까지는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가 동등하게 주어져야 하며, 관련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나.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의 복리 등 사회 통념에 중대한 위험사항이 발생할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다. 피조사자는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학회에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 가. 윤리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작성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나.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 다. 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인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조사결과의 보고)
  • 가. 윤리위원회는 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접수일 기준 6개월 경과 이전에 심의 내용을 확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 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및 조사의 대상이 된 비윤리적 행위
    2.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3.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비윤리 행위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또는 증인
    5.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다. 연구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최종결과가 확정되기 전에는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된다.

부 칙 (2010. 10. 1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 5 1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4 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5 19)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복합재료학회 부문 규정

  • 제정 : 2017. 11. 23
  • 개정 : 2018. 05. 17
  • 개정 : 2018. 09. 13
  • 개정 : 2021. 04. 13
제1조 (부문의 목적 및 설치)
  • ① 한국복합재료학회 전문분야 별 학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부문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부문은 박사급 정회원 10인 이상의 신청을 받아 학회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설치한다.
  • ③ 학회 이사회는 부문의 학술활동이 극히 저조한 경우 폐지할 수 있다.
제2조 (부문 이사회의 임원 및 구성)
  • ① 부문 이사회는 부문 회장, 감사, 총무이사, 재무이사, 편집이사, 학술이사, 사업이사 등을 포함하여 20~30인의 임원으로 구성된다.
  • ② 부문회장은 부문 소속 임원 2인 이상의 제청 및 소속 임원 1/3 이상의 동의를 통해 선출한 후, 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③ 부문의 임원은 부문회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④ 부문회장과 부문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⑤ 부문회장을 포함하여 부문임원 2인 이상을 학회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로 위촉한다.
제3조 (부문의 활동사항)
  • ① 춘·추계 학술대회 부문별 세션 운영(논문모집, 강사초청, 좌장의뢰)
  • ② 부문의 전문분야와 관련한 세미나, 세션발표, 단기강좌, 워크샵, 심포지엄 등의 학술활동.
  • ③ 우리학회 학술지 편집과 관련한 우수논문유치 및 심사
  • ④ 부문의 최우수·우수발표논문상, 도초우수발표학술상 수여를 위한 심사와 추천
제4조 (부문의 활동내역 보고)
  • ① 부문은 당해 연도 11월 말까지 당해 연도 학술활동내역을 학회 이사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서면 보고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 가. 당해연도 활동 실적(학술대회 세션발표, 단기강좌, 워크샵, 심포지엄, 우리학회지 논문투고 및 게재, 당해연도 임원명부 등)
  • 나. 차년도 활동 계획
제5조 (학술행사 등록비)
  • ① 부문 학술행사의 등록비는 본부 기준에 따른다.
제6조 (학술행사 후원금)
  • ① 부문 학술행사의 후원금은 학회 사무국을 통해 접수하여야 한다.
  • ② 현물의 경우에는 학회 사무국을 거치지 않고 부문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7조 (학술행사 수익금 및 간접비 처리)
  • ① 춘·추계 학술대회에서는 전체 참석자의 등록비와 기관 후원금을 받아 학회본부가 적정용도로 비용처리하고, 수익금이 생길 경우 회장단에서 학회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 지원 금액을 정한 후, 부문별 참석자 등록비 비중으로 배분한다. 학회는 부문의 활동 장려를 위하여 학회 부문 공통 지원금을 줄 수 있다. 당해연도 학회 부문 지원금은 차년도에 이월되지 않는다.
  • ② 부문자체 학술행사에 대하여 등록비와 후원금 합계의 10%를 간접비로 학회 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필요 시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③ 타 학회와 공동 주최하는 경우에는 우리학회 지분의 20%를 간접비로 납부하여야 하며, 학술행사 특성 상 간접비 비율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신용카드 수수료는 별도로 부문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부문 회계)
  • ① 부문의 회계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행사 수입금의 잔금은 향후 활동을 위한 준비금으로 부문에서 관리한다.
  • ② 부문의 예산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는 부문의 재무이사 책임 하에 관리한다.
  • ③ 당해연도 모든 부문행사가 종료된 후 부문결산서와 부문감사 보고서를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 학회본부에 제출하여 익년 학회 1차 이사회에 보고한다.

부 칙 (2017. 11. 2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5. 1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9. 1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 13.)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한국복합재료학회 우수논문 심사 내규

  • 제정 : 2011. 05. 00
  • 개정 : 2012. 11. 23
  • 개정 : 2013. 05. 23
  • 제정 : 2015. 12. 17
  • 개정 : 2017. 01. 19
  • 개정 : 2018. 05. 17
1. 심사대상 논문
  • (최)우수발표논문상 : 대학원생 혹은 연구소나 산업체의 박사학위 미소지 평 연구원급의 연구자가 제1저자로서 구두로 발표하는 논문을 평가하여 상위 10% 이내를 최우수발표논문상 후보, 상위 10~30%를 우수발표논문상 후보로 선정. 단,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포스터 논문 중에서도 우수논문을 선정할 수 있음. 또한, 동 자격의 연구자가 제1저자로서 포스터로 발표하는 논문을 평가하여 상위 20% 이내를 ‘우수발표논문상(포스터)’ 후보로 선정
  • 도초우수발표학술상 : 대학원생 혹은 연구소나 산업체의 박사학위 미소지 평 연구원급의 연구자가 제1저자로서 포스터로 발표하는 논문을 평가하여 상위 10%이내를 ‘도초우수발표학술상’ 후보로 선정
  • 박사학위 미소지자이더라도 선임연구원, 혹은 과장급 이상이면 심사대상에서 제외
2. 심사 과정
  • 위촉된 심사위원 점수를 평균하여 결정
  • (최)우수발표논문상, 도초우수발표학술상 논문은 Composites Research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기타
  • 당해년도에 (최)우수발표논문상(도초우수발표학술상 포함)을 수상한 발표자는 동일한 명칭의 논문상 수상 대상에서 제외. 단, 다른 명칭의 논문상은 수상 가능
  • 개정된 내규는 2017년 춘계학술대회부터 적용함

Composites Research 편집 규정

  • 제 정 : 2021.12.17
  • 제 정 : 2023.07.03
제1조

본회 간행물의 편집업무는 본 규정에 의한다.

제2조

본회 간행물의 발행일은 다음에 의한다.

  • (1) ‘Composites Research’(이하 ”CR’이라 칭함)는 년 6회 발간하며 짝수달 말일(2월 28일, 4월 30일, 6월 30일, 8월 31일, 10월 31일, 12월 31일)에 발간한다.
제3조

학회지에 투고되는 논문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며, 기본 면수는 8면 이내로 하되 내용에 따라 초과할 수 있다.

  • (1) 일반논문: 학술성 또는 실용성이나 응용성이 우수한 논문
  • (2) 특집논문: 2개의 분과로 구성하여 분기별로 발간되는 논문
  • (3) 기타투고: 전망, 해설, 강좌, 기타 원고 등
제4조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결정은 아래에 따른다.

  • (1) 논문의 게재여부는 학회지 편집장이 결정한다.
  • (2) 논문의 심사는 학회지 편집장, 편집인, 또는 편집위원이 추천한 2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진행되며 심사 및 게재여부 판정 절차는 논문심사규정에 따른다.
제5조

편집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논문의 게재여부는 학회지 편집장이 결정한다.
  • (2) 논문의 심사는 학회지 편집장, 편집인, 또는 편집위원이 추천한 2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진행되며 심사 및 게재여부 판정 절차는 논문심사규정에 따른다.
제6조

국문지 및 영문지는 다음 요령에 따라 편집한다.

  • (1) 심사에 의해 채택된 논문은 최단시간 내에 발간을 원칙으로 하되, 현황에 따라 출판일 조정은 가능하다.
  • (2) 논문은 심사를 통과한 날짜 순으로 수록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야와 논문유형에 따라 그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 (3) 매호 처음에는 그 호에 게재된 모든 논문의 제목 및 인명을, 학술지는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게재한다.
  • (4) 편집위원의 명단, 투고규정, 저작권 이전 동의서 양식은 매호 마다 게재한다.
제7조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2023. 07. 03)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07월 03일부터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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